교육급여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교육급여)
  •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2026) 

       급여종류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

    -

    -

    중학생

    699,000

    -

    -

    고등학생

    860,000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교육급여바우처 별도 신청 필요)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비
  •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지원)
  • 목적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보장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내용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 기준)
지원학년 비고
학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재량
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연 8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수익자
부담경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수련활동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8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학교장 추천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지원방식

교육급여 바우처
– 단,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학교의 예산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 단,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해당 통신사로 납부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름.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소득인정액’이 더 높음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여도,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가 나올 수 있음)
  •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원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