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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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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502,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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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699,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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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860,000 |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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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횟수 |
연1회 (교육급여바우처 별도 신청 필요)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1인 기준) |
지원학년 | 비고 |
|---|---|---|---|---|
| 학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 재량 사업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연 80만원 이내 |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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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부담경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수련활동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
| 사업성격 |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학교장 추천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 지원방식 |
교육급여 바우처 |
학교의 예산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 단,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해당 통신사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