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 ○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출입자 통제
2. 용어의 정의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3.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청사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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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성능 |
촬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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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
(지하 2층) 출입문 |
1대 |
실내 DOME 카메라 / 적외선 200만 화소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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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
(지하 1층) 출입문, 수능준비실 |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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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
(1층) 중앙현관, 측면 출입구, 로비, 승강기 및 계단, 민원실 복도, 평생교육건강과, 기록관 |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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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
(2층) 승강기 정면 및 계단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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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
(3층) 승강기 정면 및 계단, 학생배치팀 |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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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
(4층) 승강기 정면 및 계단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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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
(5층) 승강기 정면 및 계단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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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내부 |
1대 |
|
계 |
총 16대 |
4. 사전의견 수렴
청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5.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시되는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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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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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방호 및 시설 보호(출입 관리),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정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내부 등 교육지원청 청사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촬영범위: 청사 건물 내외 및 엘리베이터 내부
- 촬영시간: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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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행정지원과 보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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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286-3676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6.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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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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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
02-2286-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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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보호담당자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보안업무담당 |
02-2286-3676 |
7.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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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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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층 민원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내 하드디스크)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8.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사전 연락 후 개인영상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로 제출한 후, 관리책임자(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확인 장소 : 행정지원과(1층 민원콜센터)
10.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①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 설치 위치ㆍ대수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0년 6월 19일
- - 시행일자 : 2020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