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안내

  • 초등학생 : 거주지 이전 완료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동주민센터에서 통학구역별 초등학교 배정 안내
  • 중학생 : 거주지 이전 완료 후, 온라인배정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성동구, 광진구)
  •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첨부파일 다운받기
  • 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 전학 및 재취학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석차연명부 작성 등)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별도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 고등학생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정
    • 전ㆍ편입학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콜센터(☎139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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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전입학 안내

      • 일반학생
        가. 대상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2)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과 학생이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나. 관련서식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학생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전학 배정원서

        거주지 조사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조부모일 때

        전 가족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 ※ 전학용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전입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또는 현 재적학교(서울특별시 내 전학생의 경우에 해당)
        라. 배정방법
        일반학생 전입학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이 없을 때에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함.
      •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 포기자
        가. 대상

        1) 체육특기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자

        2) 체육특기 포기자

        •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 현재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특기 활동을 포기하는 자
        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체육특기자 전입학배정원서
        학교장 전출(이적) 동의서
        학생·학부모 동의서
        선수등록 확인서(재적학교, 해당 학생만)
        주민등록등본
        결원표(전입요청교)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전입요청교)
        체육특기 포기자 전입학배정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일반학생 전환 승인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
        • ※ 전학용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1) 체육특기자

        • 교부: 현 재적학교 또는 재적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접수: 전입희망교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2) 체육특기 포기자

        • 교부, 접수: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 또는 현 재적학교(서울특별시 내 전학생의 경우에 해당)
        라. 배정방법
        •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
      •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
        구분 대상자
        근거리배정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통학 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1) 입학 배정 시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중학교 재학 중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될 요인이 발생하여 근거리 학교에 전학을 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 질환을 가진 자(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등)
      •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1) 입학 배정 시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자 중 거주 이전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근거리배정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학 배정원서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근거리배정대상자 배정확인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1항에서 정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중 1부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학 배정원서
        증빙서류 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 ※ 전학용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 또는 현 재적학교(서울특별시 내 전학생의 경우에 해당)
        라. 배정방법
        구분 배정 방법
        근거리배정대상자
        (지체부자유자)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정원 외로 수시 배정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에 의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정원 외로 수시 배정
      • 해외귀국자(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가. 대상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북한 이탈 학생’으로 표기)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나. 구비서류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담당부서
        라. 배정방법
        • 거주지 학교군내 학교별, 학년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희망학교에 7일 이내 배정하고 배정학교에서 최종 학년 결정함. 다만, 학년 배정 결정이 희망학년이 아닌 상·하위학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에 결원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여야 할 대상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참조 바로가기
      • 재취학등
        가. 대상
        재취학
        면제·유예·수업일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이하‘장기결석’으로 표기)자
        •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전학권고조치 필수)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인 자로서 다문화 학생 특별 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가정(성)폭력을 제외한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해 전학을 추천하는 경우 재적학교와 추천 받을 학교간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함. (단, 필요시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임의배정 할 수 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아 학교장이 전학을 의뢰한 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으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권고를 받아 학교장이 전학을 의뢰한 자
        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면제·유예·장기결석생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재취학 배정원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전학 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학교장 추천서
        증빙서류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 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전학 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군인 자녀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학 배정원서
        군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자녀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학 배정원서
        보훈대상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보훈지청 발급
        • ※ 전학용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면제·유예·장기결석생(재취학)
        • 원 재적학교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각한 교권침해학생
        군인자녀
        •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 또는 현 재적학교(서울특별시 내 전학생의 경우에 해당)
        국가유공자 자녀
        • 교부처: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 또는 현 재적학교(서울특별시 내 전학생의 경우에 해당)
        • 접수처: 서울지방보훈청 경유,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부서
        라. 배정방법
        면제·유예·장기결석생(재취학) 및 학교장이 추천한 자의 전입학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이 없을 때에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함.
        군인자녀는 해외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함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지방보훈청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학교별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함
      • 기타
        • 가.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전 재적교로 환원함.
          • ※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 재적 학교장은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하며 전입 학교장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가거주로 판명될 시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배정 취소를 의뢰함.
        • 나.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일상 생활 근거지로서 전 가족이 실거주하며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인 거주지를 뜻함.
        •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취소함.
        • 라. 전입학 후 1개월(방학기간 제외) 이내 직전 학교군 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함.
        • 마. 가거주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 가능함.(단,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의 경우는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