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 전학 및 재취학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석차연명부 작성 등)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별도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2)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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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 전학용 재학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 |
전학 배정원서 | ||
거주지 조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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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조부모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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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